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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연합] 국회가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새 이민법을 화요일(7/11) 승인했다. 구법에 따르면, 국제결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하므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이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 임시체류허가 취득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야 했다. 외국인 남편을 둔 인도네시아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1958년 법을 개정하기 위해 로비를 했고, 이번에 그 성과를 거두었다. 새 법에 따르면, 아이가 21세가 되면, …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6-07-26 15:56:30축하드립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안 하셨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당장 한국 갈 일 없으면 천천히 하셔도 문제 안됩니다. 한국아빠, 한국엄마의 경우 이민국에 빨리 신고를 해야하지만(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있음) 엄마가 인니인일 경우,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을 만들고 인니에 출생신고하고 인니여권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출생신고서(악트 크라히란)을 잘 안 만들어서 보통…
FrizFrel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6 10:30:39먼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확인해봤는데 이중국적 증명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2 12:02:14저도 한국여권에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행한 이중국적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민국에서 여권 만들어 가면 같은 공무원들이 수수료 챙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여.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1 11:44:15저는 한국사람이고 집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2009년 출국 할때 아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이중국적이라도 인도네시아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고해서요...한국여권에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행한 이중국적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구요...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1 11:02:49작년12월 예쁜 딸이 태어난 아기 아빠입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에 가서 시청에 물어보았고요. 한국에서 답변은 인도네시아 나라는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이중 국적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답변 받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해서 이민국에 출생 신고 했는데요. 만 18세 성인이 되야 인니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인니 거주 15년~20년 되야하고 일정 금액 큰 금액을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주변에 아시는 분이 사업 때문에 인니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이미 인니 거주 19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다고만…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03 16:01:10인니 이중국적은 부모는 한사람이 인도네시아인 이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엄마가 인도네시아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일때만 가능합니다. 반대의경우 외국인 엄마와 인도네시아 아빠일경우는 이중국적은 불법이고 자동 인니 시민권이 취득되죠.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무조건 아빠의 국적을 따르다보니 가끔 개념없는 남성분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위말하는 '산업고아'로 많은 아이들이 국적불명이되어 인니정부에서 3년전부터 엄마의 인니국적을 따르는것을허용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인니국적엄마와 외국인아빠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만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별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03 08:27:17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출생을 해서 만18세 까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는게 아니라 재국님 말씀대로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인도네시아인 이어야 성인(만18세)이 될때까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인니 모두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03 04:59:5019세까지는 이중국적이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인니출생이면 인니국적 자동취득입니다. 2007년인가 법이 바뀌어서요...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02 15:52:32이중 국적자가 아니면,당연한것입니다. 현지인은 SMP,SMA,UNIV까지는 갈수있지만, 반대로 한국인은 인니 인증시험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입학이 가능하지만,외국인일경우 중학교나 고등학교,대학교까지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1-25 19:22:45전 한국여성이고 실랑이 인도네시아분인데 전 한국에 먼저 출생신고를 맞친상태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할려고 하는데 꼭해야하는건지 인도네시아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아들한테꼭 인도네시아 여권이 있어야하는지 꼭 이중국적을 가져야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꼭 좋은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수선하게 썼는데 잘 봐주세요
7101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1-02 17:27:10아이들 나이가 몇살인가요? 제아이들도 이중국적입니다. 이나라 나이로 20살까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ㅇ살 되어서 한국 .인도네시아 . 둘중에서 선택 할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인도네시아 국적이면 피지칼비 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여권이 따로 없는데요.저는 회사에서 .대사관에서 서류 떼주고 피지칼비 면제 받았어요.
mo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0-16 08:06:15